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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4-08-28 작성자 장아윤 조회수 532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대구대학교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일 제외) 단, 생리공결은 당일신청에 한함 [2024. 9. 2.(월) ~ 12. 14.(토)]

  ※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1)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유고결석신청

  2) 유고결석 생성 메뉴 - 등록 - 저장

  3) 유고결석 사유 선택

  4)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

  5)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6)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7) 승인(학과장-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인쇄]

  8)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3. 주요 안내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2단계 각 1회(총 2회)로처리하되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함.

  나. 유고결석 제출 사유 안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하여 온라인 처리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한 학기 최대 2(생리공결 포함)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학점 130인 경우 105이상 취득

(140113이상)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다.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구분

기간

제출서류

유고결석 사유

코로나 증상 시

진료 당일(1일)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9호 질병

코로나 확진 시

확진일로부터 최대5일

(주말포함)

의료기관 발급 확진 서류

(확진확인서, 양성증명서 등)

12호 법정감염병

 

  라.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이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10호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바. 유고결석원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포함)이내 TIGERS+에서 반드시 신청

  사. 관련규정상 결석일로부터 14일이내 시스템 신청이므로 신청기한초과시에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