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대구대학교 유고결석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고결석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토,일 제외) 단, 생리공결은 당일신청에 한함 [2024. 9. 2.(월) ~ 12. 14.(토)]
※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유고결석 인정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1)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유고결석신청
2) 유고결석 생성 메뉴 - 등록 - 저장
3) 유고결석 사유 선택
4) 증빙서류 선택 후 파일업로드
5) 유고결석반영 메뉴에서 적용할 교과목 선택(✔)후 저장
6) 발송(발송 후에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불가)
7) 승인(학과장-단과대학)이 완료된 후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 선택 후[인쇄]
8) 인쇄된 유고결석확인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교수님께 제출
3. 주요 안내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2단계 각 1회(총 2회)로처리하되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함.
나. 유고결석 제출 사유 안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①항 중 아래 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하여 온라인 처리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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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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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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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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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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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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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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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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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 / 한 학기 최대 2회(생리공결 포함)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학점 130인 경우 105이상 취득 (140은 113이상)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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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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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감염병 |
해당기간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
다. 코로나19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구분 |
기간 |
제출서류 |
유고결석 사유 |
코로나 증상 시 |
진료 당일(1일)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
9호 질병 |
코로나 확진 시 |
확진일로부터 최대5일 (주말포함) |
의료기관 발급 확진 서류 (확진확인서, 양성증명서 등) |
12호 법정감염병 |
라.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이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10호에 의한 경우는 제외)
마.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바. 유고결석원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포함)이내 TIGERS+에서 반드시 신청
사. 관련규정상 결석일로부터 14일이내 시스템 신청이므로 신청기한초과시에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