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등록일 2024-07-09 작성자 장아윤 조회수 503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 및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기간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가. 대상자: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충족자

  나. 신청 기간: 2024. 7. 15.(월) ~ 7. 18.(목)

  다. 유예 기간: 6개월(2025년 2월) 또는 1년(2025년 8월) 선택하여 신청

  라.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신청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발송 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해야 신청 완료됨)

 

2.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기간 변경 신청

  가. 대상자: 학사학위취득 1년 유예자 중 2025년 2월 졸업에서 2024년 8월 졸업 희망 자

  나. 신청 기간: 2024. 7. 15.(월) ~ 7. 18.(목)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변경 → 신청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발송 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해야 신청 완료됨) → 신청

      서 출력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라. 기간 변경 신청할 경우 2024년 8월 졸업으로 변경됨

 

3. 유의사항

  가.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신청 필요

  나.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다.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른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 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 외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라.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기간 변경 신청자 해당)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바.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사.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2025.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20248월 졸업일부터)

        2) 1년 신청자

           -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5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2025. 2월 졸업일 ~ 2025.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5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불가

 

 4. 신청 내용은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24. 7. 23(화)부터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졸업사정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