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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등록일 2024-07-09 작성자 장아윤 조회수 2138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안내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규 신청 및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기간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가. 대상자: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 충족자

  나. 신청 기간: 2024. 7. 15.(월) ~ 7. 18.(목)

  다. 유예 기간: 6개월(2025년 2월) 또는 1년(2025년 8월) 선택하여 신청

  라.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 → 신청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발송 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해야 신청 완료됨)

 

2. 기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기간 변경 신청

  가. 대상자: 학사학위취득 1년 유예자 중 2025년 2월 졸업에서 2024년 8월 졸업 희망 자

  나. 신청 기간: 2024. 7. 15.(월) ~ 7. 18.(목)

  다.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변경 → 신청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발송 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해야 신청 완료됨) → 신청

      서 출력 → 소속 학과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주임교수) 날인 후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라. 기간 변경 신청할 경우 2024년 8월 졸업으로 변경됨

 

3. 유의사항

  가.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신청 필요

  나.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다.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른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 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 외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라.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기간 변경 신청자 해당)

  마.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바.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사.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 2025.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2024년 8월 졸업일부터)

        2) 1년 신청자

           -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5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2025. 2월 졸업일 ~ 2025.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5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불가

 

 4. 신청 내용은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24. 7. 23(화)부터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졸업사정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