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 학점교류] 대구한의대, 대구교원대, 계명대 학점교류 신청 안내
[2024-1 학점교류] 계명대, 한국교원대, 대구한의대 학점교류 신청 안내
1. 수업기간 및 신청마감일
(1) 계명대 : 24. 03. 04. ~ 06. 26. / 24. 01. 22. 17:00까지 제출
(2) 한국교원대 : 24. 03. 04. ~ 06. 14. / 24. 01. 15. 17:00까지 제출
(3) 대구한의대 : 24. 03. 04. ~ 06. 21. / 24. 01. 26. 17:00까지 제출
2. 신청자격: 2024-1학기 기준 2학기 ~ 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부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5) 교양·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6) 전공필수 지정과목, 교직과목 신청 불가
7)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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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방법 :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작성해서 각 학교별 신청 마감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1) 직접 제출 : 사범대학 1호관 1105호(학사지원실(1)) 내 초등특수교육과 사무실
2) 이메일 제출 : 36193@daegu.ac.kr
2. 학점교류 심사의견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목에 대한 내용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와있습니다.)
2) 인정사유(의견)란과 학부(과)장 확인란은 학과장 교수님께서 작성하는 칸으로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