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공지
등록일 2021-12-06
작성자 김아영
조회수 3511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과 내규를 안내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특수학교를 실습지로 한다
2. 연고지로 가서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을 인정한다(고향, 출신교 모두 가능/ 단, 대구는 제외)
3. 특수학교에서 교육봉사를 60시간 이수한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실습지를 승인한다.
전체 학교현장실습 공지는 12월 중순에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