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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관련 공지

등록일 2021-12-06 작성자 김아영 조회수 3512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과 내규를 안내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특수학교를 실습지로 한다

2. 연고지로 가서 교육실습을 하는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을 인정한다(고향, 출신교 모두 가능/ 단, 대구는 제외)

3. 특수학교에서 교육봉사를 60시간 이수한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실습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실습지를 승인한다.

 
전체 학교현장실습 공지는 12월 중순에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