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지침 주요내용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5-24
작성자 안대원
조회수 3068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615호(2021.05.14), 총무부-835호(2021.05.18), 교무학사부-2779호(2021.05.20) 2. 위호와 관련하여 대학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 지침2판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 내용을 공지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변경 사항 "나"호에 따른 대학 조치 사항 가. 학생 1) 학업성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동거인 자가격리자도 '자가격리자'로 인정 등교 금지 2) 절차: 학생 신청(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서류 첨부) / 단과대학 행정실 유고결석확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