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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지침 주요내용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5-24 작성자 안대원 조회수 3068

1. 관련: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615호(2021.05.14),  총무부-835호(2021.05.18), 교무학사부-2779호(2021.05.20)

2. 위호와 관련하여 대학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 지침2판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주요 내용을 공지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가.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안내

     - (기존) 귀가, 대학보건실 격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 혹은 선별진료소 방문 등

     - (개정) 유증상자 등에게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안내

  나.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진단검사자가 있는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추가

 

3. 주요 변경 사항 "나"호에 따른 대학 조치 사항

  가. 학생

    1) 학업성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동거인 자가격리자도 '자가격리자'로 인정 등교 금지

     2) 절차: 학생 신청(자가격리 대상자 확인서류 첨부) / 단과대학 행정실 유고결석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