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일반대학원(계약학과 및 외국인 포함)/특수(사회복지, 재활과학, 디자인·산업행정, 교육, 특수교육)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2020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2. 목적: 신고자를 입학전형 관련업무에서 배제하여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신고대상: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2021학년도 후기 대학원(일반 및 특수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
하는 교직원(교원/ 직원/ 조교 포함) 전체
[ 회피(신고) 대상 범위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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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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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직원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의 가족
※가족: 부모/ 형제자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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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원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의 가족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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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77조(친촉의 범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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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직원의 지인
※ 지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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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범위는 신고자 스스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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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우리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 중 아래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자.
※ 응시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에서 교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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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 및
제73조 제1항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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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인사현황자료, 연말정산자료 등 대학시스템과 서류 대조를 통해 회피대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배제 대상에 포함됨.
4. 제출 기간(신고 차수별)
신고 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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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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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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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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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고
(원서접수 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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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외국인지원자 포함
∙사회복지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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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7.(월) ~ 5.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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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고 차수에
신고서를 제출하
지 못하신 분은
2차, 3차 신고 차수에 빠짐없이
신고(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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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계약학과
(기계융복합공학/스마트
융합시스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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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7.(월) ~ 6.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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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고
( 평가 전 제출 )
※평가: 면접 고사/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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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기계융복합공학/스마트
융합시스템공학)
∙사회복지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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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7.(월) ~ 6.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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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외국인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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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7.(월)~6.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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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고
(평가 진행 중 제출)
※평가: 면접 고사/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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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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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면접고사/ 서류평가)
당일 신고
※평가 당일 현장에서 신고서 및 서약서 수령 후 직접 신고(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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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방법: 신고서(붙임서식) 작성 후 포털메일(경영지원팀 황성규)로 제출.
붙임 「교직원 가족·친족·지인」 입학전형 지원 신고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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