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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대구보명학교 학교현장실습생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협조

등록일 2020-05-13 작성자 황현아 조회수 3061

1. 관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장애인복지법」제20조(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우리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습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특성상 무증상 감염이 우려되므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조치로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 마련

  나. 검사 기간: 5.18.(월) ~ 22.(금)(기간내 개별 검사결과 확인 완료)

  다. 검사결과 제출방법: 실습학교 담당자에게 제출(연락처:010-2437-54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