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0-1학기 중간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4-14 작성자 황현아 조회수 2944

1. 관련: 교무학사부-1429(2020.04.06.)

2. 2020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시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수업과 시험 응시에 장애학생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영역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비   고

공통사항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지원

LMS를 통한 시험은 가능하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

  생 개인메일로 응시(LMS 또는 외부매체는 시간 연장 지원이 안

  됨)

○장애영역,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이 다르므로 학생 상담을

  통해 시험편의 지원이 필요함 

기타 다른

편의지원은

장애인위원회

행정실로

문의

(5202,

5205)

지체(뇌병변)장애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 개인메일로 시험 응시 가능

시각장애

LMS를 통한 시험은 웹접근성이 지원되지만 시간연장은 지원이

  안됨

외부 매체를 통한 온라인 시험 시 시각장애학생의 웹접근성 확

  인이 필요하며, 웹접근성 지원이 안될 경우 한글파일을 학생

  개인메일로 송부하여 시험시간은 1.2~1.5배로 지원

청각장애

○시험 공지사항은 문자로 안내

지적,자폐성장애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 개인메일로 지원

  (LMS 또는 외부매체는 시간 연장지원이 안됨)

○온라인 시험 응시가 어려울 경우 상담을 통한 적절한 대체

  지원 

  ※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