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중간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교무학사부-1429(2020.04.06.)
2. 2020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시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재택수업과 시험 응시에 장애학생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편의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장애영역 |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
비 고 |
공통사항 |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지원 ○LMS를 통한 시험은 가능하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 생 개인메일로 응시(LMS 또는 외부매체는 시간 연장 지원이 안 됨) ○장애영역,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지원이 다르므로 학생 상담을 통해 시험편의 지원이 필요함 |
기타 다른 편의지원은 장애인위원회 행정실로 문의 (5202, 5205) |
지체(뇌병변)장애 |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 개인메일로 시험 응시 가능 | |
시각장애 |
○LMS를 통한 시험은 웹접근성이 지원되지만 시간연장은 지원이 안됨 ○외부 매체를 통한 온라인 시험 시 시각장애학생의 웹접근성 확 인이 필요하며, 웹접근성 지원이 안될 경우 한글파일을 학생 개인메일로 송부하여 시험시간은 1.2~1.5배로 지원 | |
청각장애 |
○시험 공지사항은 문자로 안내 | |
지적,자폐성장애 |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학생 개인메일로 지원 (LMS 또는 외부매체는 시간 연장지원이 안됨) ○온라인 시험 응시가 어려울 경우 상담을 통한 적절한 대체 지원 |
※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