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52조(학교현장실습)
2. 2016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위한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기간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해당학과(전공)에 안내하여 희망 학생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생(연고지 신청자에 한함)
나. 학교현장실습기간: 2016. 9. 26.(월) ~ 10. 21.(금) (4주간)
다. 학교현장실습표 입력기간: 2016. 6. 17.(금) ~ 7. 8.(금)
라. 세부내용: 붙임 참조
마. 학과 안내 사항
1) 2016학년도 제2학기가 7학기 이상인 자(학부 기준)
2) 현재 휴학 중인 자 중 복학을 가정했을때 최종학기인 자에게 반드시 안내(전화 또는 문자)
3) 학교현장실습은 제1학기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제2학기는 연고지(출신학교 섭외) 신청자에 한해 진행함.
붙임 1. 2016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문 1부.
2.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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