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수업학적팀-2871(2015.10.07)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 대학교 졸업연기제도가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졸업예정자의 학사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연기제도 변경사항
가. 의무 수강신청 적용
1) 1~3학점 수강신청 등록금인 수업료의 1/6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원
(3학점 초과 수업료는 학생 본인 부담)
2) 졸업연기신청 후 미수강자는 졸업연기 자격 박탈로 차회 졸업 처리
3) 수강신청기간 및 방법은 재학생과 동일
4) 수강변경기간 종료 후 추가등록기간 이용 등록 처리
5) 졸업연기자 수강 전용 가상강좌 신청 활용
나. 졸업연기자 수강 전용 가상강좌 컨텐츠 개발
1) 졸업연기자 전용 가상강좌 교과목 개요
가) 교과구분: 선택교양
나) 편성학점: 1학점
다) 성적평가: P/F
라) 개설과목 수: 3~4과목(예정)
마) 교과목 내용: 졸업연기생들의 취업역량강화 및 자기계발
다. 기타사항
가) 가상강좌 10과목을 기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도 2과목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적용근거: 가상수업운영규정 제9조 ① 가상
강좌이수학점은 졸업학점 수에 포함되며 가상강좌의 이수과목은
10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2과목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입학연도별 최대교양이수학점 제한 예외 적용
다) 전용 가상 컨텐츠 외 일반 개설강좌도 수강신청 가능
라. 시행일자: 2015.9.1.(2016.2.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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