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대책본부』운영 안내
◎ 감염 의심자 및 확진자 조치 사항
가.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상황실(053-850-4119)로 신고
나.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붙임2 참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
1) 학생: 소속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또는 비호생활관 행정실 방문 → 대상자의 체온 점검 및 주요 증상 확인 후 상황실로 안내
2) 교직원: 상황실 방문
▸상황별 대책방안
분 류 |
대 책 방 안 |
의심환자 발생시 |
▸주요증상 발생 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 후 보건진료소로 안내 ▸발열여부와 증상 체크 후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즉시 병원이송 ▸의심환자와 가까이에 접촉한 사람은 따로 격리하여 체크 |
확진환자 발생시 |
▸확진환자 발생 시 학과 회의 → 학과 또는 단과대학 등교중지 결정 ▸병원에서 확진환자로 분류되면 완치 시까지 우리대학 출입 금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전 건물소독 등 조치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또는 보건당국으로 부터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보건진료소(053-850-411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감염예방 수칙 및 홍보 포스터를 학과사무실 게시판이에 부착하였으니 확인 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동지역 : 아라비안 반도 및 인근 국가를 말함(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요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보호자, 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미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