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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중도및중복장애교육 이수 관련

등록일 2014-09-15 작성자 박경옥 조회수 3028
중도및중복장애교육 교과목은 타과에 개설된 중복중증장애학생교육을 이수하여도 기본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년 까지는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이 타과에 개설된 '중복중증장애학생교육'을 이수하여도 기본 이수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13학년도부터는 안됩니다.
우리과는 20133부터 교과목의 명칭이 '중도및중복장애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과에서 개설된 '중복중증장애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이수 교과 중 7과목을 이수해야하는 '아교육'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초등특수교육과 학생은 기본 이수 교과목(7과목을 이수해야함) 중 '아교육'을 선택할 때 이점을 고려하여 졸업학점 관리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