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여름학기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신청 안내
2014학년도 대구대학교 사회봉사학점 연계 농·어촌봉사활동 허가 기준(안)
1. 관련 근거대구대학교 사회봉사‧헌혈봉사교과목 이수에 관한 지침
2. 시행 목적대구대학교 사회봉사‧헌혈봉사교과목 이수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봉사 교과목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농·어촌봉사활동(이하 농활) 참가자의 안전 확보, 농활의 지속적인 발전과 내실화, 봉사학점의 공정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농활 신청 전 점검사항
가. 사전답사1) 봉사활동지 환경 안전 점검2) 숙박시설 및 행사장 점검(보험가입 여부, 수용인원 등), 다만 농활 활동장소의 특수성 고려(예. 마을회관 등)3) 응급상황 및 대비 체계 확인
나. 교통(이동)수단1)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차량 지원(학생 자가 차량 운행 금지)2) 봉사활동지 내 이동시 차량 화물칸 탑승 금지
다. 단체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험가입 여부
라. 봉사기간 동안 교직원 임장지도
마. 봉사활동인원 : 1개소 당 30 ~ 40명 내외
바. 활동지역 공공기관(읍, 면사무소)에 농활계획서 제출 후 승인 취득
4.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가. 농활계획서에 따른 행사진행
나. 기상예보 확인 후, 일정연기 또는 취소 등의 진행여부 결정(안전우선)
다. 개별 행동 금지 등 행동 수칙 안내 및 이행
라. 기타 행사관련 필요한 안전조치 확보
5. 학점인정 기준
가. 최소 4박 5일 이상 활동1) 봉사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인정(순수 봉사시간만 인정됨)2) 봉사 지역은 읍, 면, 리 소재의 농·어촌 마을만 해당됨3) 봉사 내용은 일손 돕기 노력봉사, 재능기부(벽화) 등(캠페인 제외)
나.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 활동평가점수 11점 이상 + 실습보고서 제출
다.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는 반드시 임장지도 한 교직원 직인 날인 또는 해당지역 공공기관(읍, 면사무소) 기관장 날인
6. 학점인정 절차
가. 신청자가 기한 내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승인을 받아, DU문화원 자원봉사센터로 서류 제출(농활계획서는 2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 1부, DU문화원 자원봉사센터 1부 제출)1) 관련서류 : 농활계획서(붙임1), 농활신청자명단(붙임2)※ 사회봉사학점 인정이 필요 없는 단체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만 서류 제출2) 신청기한 : 2014. 05. 30(금)까지
나. 지정된 날짜에 기본교육 2시간 이수(추후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지)
다. 자체활동
라. 활동종료 후 [성적평가표 + 출석부 + 실습보고서] 제출
7. 신청불가 대상
가. 사회봉사(헌혈봉사포함) 학점 초과자
나. 계절 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 하려는 자
다. 시간제 학생 및 정규 8학기 초과 자
8. 기 타학점인정농활 신청자 이외 농활 참가자는 학생지원팀 또는 단과대학에서 발급한 봉사활동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할 경우 봉사실적으로 인정함
9. 부 칙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 5.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