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공고
등록일 2014-03-19
작성자 이준희
조회수 2972
- 첨부파일Book1[2].xlsx
1.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2.위 근거에 의거 2013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기본차수 훈련을
다음과 협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 예비군훈련 안내문 공고 :첨부된 예비군훈련 안내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복사 하여 게시하고 각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
2. 훈련대상자 명단
가. 각 단과대는 해당 단과대 인원과 교원/대학원생 명단을 발췌하여
각 학과로이첩
나. 각 학과는 해당학과 대상자 및 교원/대학원생중 해당과 인원을 발췌하여
개인에게 통지(직접 또는 전화)하고 훈련일이전 신상변동자(휴학.제적.
퇴학수료등)는 학교훈련 참가불가함도 통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