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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14-02-06 작성자 박경옥 조회수 3171
2014학년도부터 초등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기본 이수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을 중심으로 초등 특수교사 양성에 꼭 필요한 교과목을 연간 102학점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학교 정책에 발맞춰 몇 가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다음을 잘 참고하여서 수강 신청을 하고, 졸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실기 교과가 폐지되고 초등음악과 교육, 초등 미술과 교육, 초등체육과 교육이 필수 교과가 되었습니다.
초등 특수교육에서 음악, 미술, 체육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학생들의 다중 지능면에서도 예체능 지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점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하는 교과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 :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실기를 모두 이수한 사람은 초등음악과 교육, 초등미술과 교육, 초등체육과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 아닙니다.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실기를 모두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개설되는 학년에 해당하는 초등음악과 교육, 초등미술과 교육, 초등체육과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학년도 1학기의 경우
2학년에 초등음악과 교육이 개설되었고 3학년에 초등 미술과 교육이 개설되었습니다.
 
2학년은 초등 음악과 교육을 모두 들어야 합니다.
3학년은 초등 미술과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4학년은 2, 3학년 때 개설되었던 초등음악과 교육, 초등미술과 교육, 초등체육과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 이수로 들어야 하는 교과교육 중 최소 7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졸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4학년의 경우는 실기 교과 중 각 학년에 개설되었던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 실기를 이미 이수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Q: 4학년인데 실기 교과 중 각 학년에 개설되었던 음악실기, 미술실기, 체육 실기를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A: 앞으로 실기 교과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학년 중에 실기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개설되지 않는 교과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수교육 현장 실습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되고, 실습은 6월 종강부터 4주간 이루어집니다.

현장실습 강화 정책에 힘입어 현장 실습을 집중적으로 방학 중에 4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에 신청을 받아 학교 지정 섭외를 하고 6월 20일 경부터 7월 20일 경까지 총 4주간 160시간 실습을 하게 됩니다. 미리 가조가 하는 학교르르 염두해 두고, 학과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실습은 4학년 교육실습의 예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습을 나가는 학생에게는 여비 등 30-40만원의 지원이 있고, 실습 학교에는 학생 1인당 1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시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중도 포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한달의 현장실습을 해내야 학점 인정을 받게 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일체의 비용을 환불해 내야 합니다.

중도및중복장애교육 교과목은 중증장애학생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 특수교육과 학생이 타과에 개설된 중증장애학생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우리과의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어 다른 과에서 개설된 교과를 이수하는 경우 아교육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도및중복장애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수강 신청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초등특수교육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