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포상 부문 및 선정기준
- 첨부파일수상실적 확인서[3].hwp
- 첨부파일공적조서 서식[3].hwp
- 첨부파일수상실적 확인서[2].hwp
- 첨부파일공적조서 서식[2].hwp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공로상, 모범상)은
공통적으로 첨부파일 1을 작성하여
specialedu5972@daum.net으로 2/5(수)까지 보내세요.
각종 대회 수상자의 경우 첨부파일2도 작성하세요.
총장 포상부문 및 선정기준
- 대구대학교 학생상벌지도규정 별표
포상부문 |
선 정 기 준 |
비 고 |
|
우수상 |
최우수 |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우수상 대상자 중 1명 선정 |
단과대학별 윤번제로 한다. |
우 수 |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소속 단과대학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과대학별 1명 추천 |
|
공 로 상 |
1.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 역임자 2.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및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 역임자 3.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회장 역임자 4.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역임자 5. 학군단 명예위원장 역임자 6. 비호생활관 자치회장 역임자 7. 신문사, 영자신문사 및 영광문화 편집국장 역임자 8.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역임자 9. 권위있는 각종 학술경시대회 입상자(전국대회) 10. 5(등)급 공무원 채용시험 및 이에 상당하는 시험 최종합격자 11. 단체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 시 주전으로 출전하여 전국 규모대회 준우승 이상의 입상성적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자 12. 개인종목 체육특기자는 재학 시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던 자 13.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
1. 유급자 및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는 포상심의에서 제외된다.
2. 학생간부의 재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재학 중 학생상벌지도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
|
모 범 상 |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
단과대학 학장 포상부문 및 선정기준
포상부문 |
선 정 기 준 |
비 고 |
우 수 상 |
당해 학년도 졸업예정자 중 소속 학과(전공)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전공) 1명 추천 |
공 로 상
|
1.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역임자 2. 단과대학 대의원회 임원 역임자 3.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장 역임자 4. 권위있는 각종 학술 및 경시대회 입상자 5. 기타 포상의 의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총장 공로상과 동일 적용 |
모 범 상 |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