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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8조(이수기준) 제6항
                          
                          
                                2.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 된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자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생들이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목명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또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를 수강신청/이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교직적성및인성검사(2)를 순차적으로 수강신청/이수하여야 함 
                                  나. 교과구분 : 교직필수(0학점) 
                                  다. 대상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라. 횟수 및 성적 
                        
                        
                            
                                
                                    | 
                                       입학년도 
                                    구분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 
                                     횟수 
                                     | 
                                    
                                     졸업학기 이전에 1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졸업학기 이전에 2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 
                                     수강신청 
                                     | 
                                    
                                       
                                     - 본인이 졸업 전 검사 받을 학기를 판단하여 해당 학기초에 "교직적성및인서검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미수강신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됨)
                                      
                                     | 
                                 
                                
                                    | 
                                     검사 대상 및  
                                    성적 처리 
                                     | 
                                    
                                       
                                     - 수강신청자에 한해 교직적성및인서검사 실시
                                      
                                      
                                     -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교직사정(성적표)에 "P(적격)"으로 표기 
                                      
                                     | 
                                 
                            
                         
                         
                                  마. 검사 시기 : 매 학기 1회(부적격자에 한해 당해학기 재검사 실시).  
                                      ※ 2013학년도 2학기 : 2013. 11월 중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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