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8조(이수기준) 제6항
2.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 된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자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생들이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목명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또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를 수강신청/이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교직적성및인성검사(2)를 순차적으로 수강신청/이수하여야 함
나. 교과구분 : 교직필수(0학점)
다. 대상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라. 횟수 및 성적
입학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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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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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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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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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이전에 1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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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기 이전에 2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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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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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졸업 전 검사 받을 학기를 판단하여 해당 학기초에 "교직적성및인서검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미수강신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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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및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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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자에 한해 교직적성및인서검사 실시
-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교직사정(성적표)에 "P(적격)"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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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사 시기 : 매 학기 1회(부적격자에 한해 당해학기 재검사 실시).
※ 2013학년도 2학기 : 2013. 11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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