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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등록일 2013-08-14 작성자 박경옥 조회수 3004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 수강신청 안내
 
 
        1. 관련 : 교직과정운영규정 제8조(이수기준) 제6항
 
 
        2. 교원자격검정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 된 "교직적성및인성검사" 교과목의 수강신청 대상자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해당 학생들이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과목명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또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2)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를 수강신청/이수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적성및인성검사(1), 교직적성및인성검사(2)를 순차적으로 수강신청/이수하여야 함
나. 교과구분 : 교직필수(0학점)
다. 대상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 취득 희망자에 한함)
라. 횟수 및 성적
  입학년도
구분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횟수
졸업학기 이전에 1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학기 이전에 2회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수강신청
 
 - 본인이 졸업 전 검사 받을 학기를 판단하여 해당 학기초에 "교직적성및인서검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미수강신청시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됨)
 
검사 대상 및
성적 처리
 
 - 수강신청자에 한해 교직적성및인서검사 실시
 
 
 -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교직사정(성적표)에 "P(적격)"으로 표기 
 
마. 검사 시기 : 매 학기 1회(부적격자에 한해 당해학기 재검사 실시). 
    ※ 2013학년도 2학기 : 2013. 11월 중 예정

교사 자격검정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숙지 바라며, 빠짐없이 수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