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5. 3. 4.(화) ~ 6. 16.(월)
- 유고결석 인정기간이 중간 및 기말시험기간일 경우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1 참고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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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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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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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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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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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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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학교현장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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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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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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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생리)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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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105학점 이상, 140학점인 경우 113학점 이상 취득자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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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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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감염병 |
해당기간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
3. 기타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 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함.
단,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유고결석은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에는 적용 불가
라. 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마.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