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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5-02-28 작성자 장아윤 조회수 198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5. 3. 4.(화) ~ 6. 16.(월)

   - 유고결석 인정기간이 중간 및 기말시험기간일 경우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1 참고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6

학교현장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생리)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일 1(생리월 1)

한 학기 최대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105학점 이상, 140학점인 경우 113학점 이상 취득자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감염병

해당기간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3. 기타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 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함.

       단,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유고결석은 가상강좌, MOOC 강좌 등 원격수업에는 적용 불가

  라제출 또는 업로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마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