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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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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현 |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2년 2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생 · 대학원생 및 신규 교직원 (계약직 · 조교포함)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 하오니 해당자는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전입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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